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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1. 19. 선고 2017구합22474 판결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사건

2017구합22474 과세처분취소

원고

AAA 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분양아파트인 ○○ ○○동 소재 '○○동 ○○' 아파트 및 ○○ ○○동 소재 '○○○○' 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원고 BBB 21채, 원고 AAA 6채 등 총 27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31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귀속 부가

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AAA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임대수익과 양도소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우연한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가 생기면 이를 매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사업소득을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사업소득을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발생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13년의 기간에 걸쳐 40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41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 AAA는 같은 기간 동안 33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28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한 횟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임대수익 내지 양도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자에 의한 사업성을 띤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주식회사(○○○○개발, ○○○○, ○○○○,○○, ○○, ○○○○)의 대표이사 내지 주주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 매매업의 현황 내지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들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원고들 거주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동 및 ○○ ○○동)를 다수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함으로써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한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약 27세대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위 27세대의 아파트 역시 모두 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임대차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목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필요경비(취득세, 이자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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