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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60304 판결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0672 (2018.09.07)

제목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요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사건

대법원2018두60304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20672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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