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분양아파트인 대구 C 소재 ‘D’ 아파트 및 대구 E 소재 ‘F’ 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원고 B 21채, 원고 A 6채 등 총 27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고하였다.
과세연도 B A 취득 양도 취득 양도 2002 3 3 17 6 2003 1 4 2004 2 2005 2 1 2006 1 3 2 1 2007 2 1 2008 4 2 1 3 2009 2 2 3 1 2010 26 5 2 2011 5 6 2 2012 13 1 2013 6 3 3 2014 1 2 합계 40 41 33 28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31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A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귀속년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B 2011 28,030,750 81,176,140 2012 46,772,360 367,096,470 2013 67,073,860 132,517,700 합계 141,876,970 580,790,310 A 2011 30,394,140 39,078,130 2012 22,550,960 13,632,190 2013 65,784,410 85,146,710 2014 25,937,230 1,173,290 합계 144,666,740 139,030,320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