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3783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B의 사촌여동생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09. 6. 24. 원고 B의 권유로 용인시 수지구 D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 무렵인 2010.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자, 피고는 원고 B에게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B과 피고는 2010.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상당액인 150,000,000원 및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F단체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 B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차 용 증 채권자 : 원고 A, 채무자 : 피고 차용금액 :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상기 채무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후 원금과 동시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채무자가 F단체(420,000,000원)과 G조합(68,800,000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액에 이자는 채권자가 대납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후 매각차익은 채권자가 갖는 것으로 한다.

4.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시 납부한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부동산 매각한 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한다.

5. 상기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재산세 등의 공과금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원금과 이자의 변제시기는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