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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합5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4개의 건설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자본금을 8억 원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014년 원고의 자본금은 4억 5천만 원이었고, 피고는 2016. 1. 1. 원고에게 2014년도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5개월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정지처분을 받을 건설업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으로 선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그 사정을 참작하여 1개월 감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은 건설업자가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은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이나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파장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피고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서 이를 감경하여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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