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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구합6380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5.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13년 자본금 530,248,474원 중 선급금 95,000,000원(이하 ‘이 사건 95,000,000원’이라 한다), 대여금 19,500,000원, 선급비용 등 3,009,820원 등 합계 117,509,820원이 부실자산 내지 겸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2013년 실질 자본금은 412,738,654원으로 자본금 등록기준 500,000,00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이사는 B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3. 12. 30. 원고 회사 계좌에 1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3. 12. 31. 중 95,000,000원을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원고 회사는 위 95,000,000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수금의 일부 반환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는데 회계상의 실수로 인하여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부실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95,000,000원은 선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2013년 실질 자본금은 507,738,654원(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실질 자본금 412,738,654원 + 이 사건 95,000,000원)이 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는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2013년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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