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4.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 25.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2016. 2.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할 때 자본금 8천 7백만원을 가장납입하여 실질적으로는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처럼 자본금 3억원으로 된 재무관리상태진단서보고서를 첨부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상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조달하였을 뿐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실제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하여 기술능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보유를 가장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위장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