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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2 2013구합24921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26. 원고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8.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등록번호 B)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510,000,000원이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1년도 자본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6개월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청문실시 : 2013. 4. 24.(수) 13:3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청문실

나. 피고는 2012년경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건설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위 통지된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업종면허 처분일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건축공사업 2013. 8. 2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영업정지 4개월 (2013. 10. 1. ~ 2014. 1. 31.)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13,410,618원인데 부실자산이 총 289,555,252원(=과대현금 5,095,252원 매출채권 149,460,000원 보증금 135,000,000원)이어서, 평가후 자본금이 223,855,366원(=513,410,618원 - 289,555,252원)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인 5억 원에 276,144,634원(=5억 원 - 223,855,366원)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출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공사계약으로 인한 매출채권(이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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