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3.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2011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0.부터 2013. 11. 9.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2015년도에 동일한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늦게 내려짐으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앞선 영업정지처분이 지체된 것을 등록말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채용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2012. 9. 20. 피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