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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5 2014나481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 17, 25 내지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을 중시조로 하는 E로부터 분파한 종중으로서 13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종중이다.

원고와 C은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1980. 9.경부터 2006. 2. 18.까지 피고의 실제 대표자이었다.

다. 2006. 2. 19. 개최된 피고 종중 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1선행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2006. 5. 29. 개최된 피고 종중 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2선행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C 등은 2012. 10.경 G와 원고에게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2012. 10. 17.과 그 달 18.경 당시 통지할 수 있는 일부 종중원들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채 종중원 106명에게만 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2. 11. 4.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그 총회에서 참석 종중원 33명, 위임장 제출 종중원 34명 합계 67명의 만장일치로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C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이후 2014. 4.경 H로부터 총회 소집통지 및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의 종중원 295명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신문에 총회소집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2014. 4. 27.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후행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그 총회에서 종중원 207명(위임장 제출자 161명 포함)이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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