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4.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을 중시조로 하는 E로부터 분파하여 13세손 F을 선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와 C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2006. 2. 19. 개최된 피고 종중 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06. 5. 29. 개최된 피고 종중 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C 등은 G와 원고에게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2012. 10. 17. 내지 18.경 당시 통지할 수 있는 일부 종원들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채 종원 106명에게만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12. 11. 4.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 종원 33명, 위임장 제출 종원 34명 합계 67명의 만장일치로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할 수 있는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통지할 수 있는 일부 종원에 대한 총회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2. 19.자 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200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