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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4 2018가합11238
종중회의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3, 4,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E파 13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되어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주로 여수시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23 회의(이하 ‘제1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C를 회장으로, D를 총무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C는 2018. 6. 21. 회원들에게 이 사건 소송에 휘말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D와 함께 회장 및 총무를 사임할 것이고, 새로운 회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를 2018. 6. 30.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6. 30. 회의(이하 ‘제2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G를 회장으로, H를 총무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2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의 규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씨 종중 규약 E파 13세손 제2조(목적) 본 종중은 선조의 분묘의 수호와 그 유물 및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종중의 회원자격은 E파 13세손(F) 후예로서 만 30세 이상 기혼남자로 한다.

제5조(총회 의장) 본 종중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제7조(총회의 성립)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본 종중 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종중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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