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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7 2018나15039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11. 1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18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2016. 1.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피고의 종중원인 F은 2017. 4. 18. 자신을 포함한 피고의 종중원 47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2017. 4. 25.까지 임원 선임(부회장 및 이사), 종중 법인화(등록), 종중재산(현금) 관리, 종중 소유 부동산 위탁관리 해제 및 종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4. F에게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F과 G은 2017. 5. 1. 그들 명의로 피고의 종중원들에게 현 회장에 대한 재의(再議), 종중재산(현금) 관리의 건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17. 5. 20.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위 소집통지에 따라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2017. 5. 20.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의 일부 종중원들은 2018. 11. 11. 세종특별자치시 J에 모여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는 피고 종중원 19명이 참석하여 다시 한 번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 당시 적용되던 피고 규약(2016. 3. 27. 개정, 이하 ‘피고 규약’이라고 한다) 2016. 3. 27. 개정된 피고 규약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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