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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나812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11. 16. 16:3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74 권선사거리 부근에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하였다.

그런데 같은 좌회전 차선인 3차로에서 원고차량보다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위 사거리 정지선 부근에서 원고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1.까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16,000원(자기차량보험금 200,000원 제외)을, 피고차량의 탑승자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073,3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움직임을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9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금 중 원고차량의 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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