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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4 2017고단5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습득한 컴퓨터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른 경쟁 사이트에 대한 디 도스 공격을 통해 수고비를 받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고객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사람이다.

가. 디 도스 공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 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G)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닉네임 'H' )로부터 불법도 박 사이트인 ‘I ’에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디 도스, DDOS) 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피의 자가 사용하는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K) 로 송금 받은 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디도 스툴인 Hae Ma DDos 2010 Ver 1.0 사용) 와 미리 확보한 좀비 PC 들을 이용하여 위 I 사이트에 디 도스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시간 동안 위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어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도박자들 로부터 공격 의뢰를 받거나 피고인 스스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디 도스 공격을 통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관리자 권한 취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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