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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정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D" 사이트를 1시간 동안 ‘ 디 도스’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 특정 서버를 상대로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서비스 장애를 유발시키는 방법] 공격을 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위 C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13만원을 송금하여 위 C가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케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는 2016. 8. 9. 17:46 경부터 2016. 8. 9. 18:45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에서 위 사이트에 디 도스 공격을 실행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카 톡 내용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 내사 자가 광고한 게시 글 캡 처하여 첨부)- 사 본, 내사보고( 피 내 사자 사용 계좌 분석)- 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0호, 제 48조 제 3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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