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4, 15, 17,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사이트 C 등에 ‘ 각종 디비 판매 타 켓 원하는 작업( 해 킹) 가능’ 제목으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이른바 ‘ 디 도스’ 공격)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 은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공격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디 도스 공격 의뢰를 받는 경우 불상의 해커에게 지시하여 의뢰 받은 특정 사이트를 디 도스 공격하도록 교사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교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17:22 경 군산시 D 아파트, 201동 110호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디 도스 공격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온 E( 스카이 프 아이디 : ‘F’ )에게 디 도스 공격 1 시간 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해커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G )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 도스 공격하여 약 5분 동안 해당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해커( 스카이 프 아이디 : ‘H’, ‘I’) 로 하여금 총 45회에 걸쳐 사설 도박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