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라는 인터넷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설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운영 자로부터 도금을 떼인 사람들을 상대로 ‘ 도박사이트에 디 도스 (DDOS, 수십 대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하여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시켜 전산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공격을 하여 전산장애를 발생하게 한 뒤 운영자를 상대로 전산장애를 풀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떼인 도금을 대신 받아 주겠다’ 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부산 사하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고용한 해커인 E로 하여금 일명 ‘F ’로부터 디 도스 공격을 의뢰 받은 사설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G ’에 대하여 디 도스 공격을 하게 하고, 위 E는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H, 115동 14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디 도스 공격을 지원하는 인터넷사이트 ‘I ’에 접속한 다음, 위 ‘G’ 도박사이트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 도스 공격을 하여 3분 가량 전산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같은 날 소년부 송치) 등 3명의 해커 등과 공모하여, 2016. 2. 20. 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디 도스 공격을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