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6.부터 2016. 11. 22.까지 소 부산물 9,200,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2016. 10. 4.부터 2016. 12. 5.까지 돼지의 부산물 34,44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10. 20.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640,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6. 10. 4.부터 2016. 12. 5.까지 부산물을 무단히 폐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의뢰하여 그 처리대금 7,103,250원을 지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의 냉동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전력비 5,052,1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3,640,000원, 폐기물 처리비용 7,103,250원, 전력비용 5,052,100원, 합계 45,795,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거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D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2.경 원고와 한우 부산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원고의 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6. 2. 24. 원고에게 그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까지도 원ㆍ피고의 날인이 모두 이루어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시범도축을 위해 부산물을 처리해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이행될 경우 부산물 작업을 하도급받을 예정이던 D을 소개시켜 주었다. 4) 2016. 10. 4.경부터 도축과 그 부산물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장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5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