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8.1. 현우에이치알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애경유화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공장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여 반드럼 안에 단단하게 응고된 PA 부산물을 반드럼에서 분리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2015. 11.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위 부산물을 분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2016. 4. 25.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위 부산물 분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6.9.7. 위 부산물 분쇄 작업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이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 부산물 분쇄 작업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7. 12. 6.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4. 12. 상고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