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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1709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15. 피고 C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 61동 10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 원, 임대기간 2008. 2. 10.부터 2010.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2008. 1. 15. 2,000만 원, 2008. 2. 10. 2억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10. 2.경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4. 피고 C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피고 B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012. 2. 10.부터 2014.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중 2012. 2. 6. 500만 원, 2012. 2. 10.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수원새마을금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2013. 8. 1.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2억 3,500만 원은 배당받았으나, 증액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인하여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대리하였으므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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