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2013. 9. 26. 원고 소유의 원주시 D 지상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에 관하여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7.부터 2015. 10. 7.까지)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2014. 7. 17.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기간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과 원고와 F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G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2. 11.경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2. 12. 3.부터 2013. 12. 2.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공제기간 중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1, 3-2, 4-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 B, C은 공인중개사로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조사ㆍ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 B, C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E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3,500만 원, F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