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376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8. 6. 26.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7,500만 원(=1억 3,500만 원-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따른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