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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1 2017가합30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817,677,220원 및 그중 1,252,791,370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공사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부산 수영구 K 일대 13,253㎡ 지상에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2.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8. 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발주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2014. 5. 1. 피고 조합의 2014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5. 20.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11월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91일물제15조 (사업 추진비의 대여) ① 이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피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통해 아래의 사업경비를 조달하되, 부득이한 경우 피고 조합과 원고가 협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대여할 수 있다. (중략) ④ 피고 조합은 상기 제1항의 사업추진비를 원고로부터 대여받는 경우에는 임원 회의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조합을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한다. ⑦ 상기 제1항의 이자지급방법, 연체료 지급방법, 대출관련서류, 대여조건, 채권보전방법 등은 제16조와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이자부담 등 ② 제15조의 유이자 사업추진비를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직접 대여하는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하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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