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P, Q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 등에 관한 설계,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조합은 의정부시 R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4.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3)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전현직 조합장, 이사 및 대의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2011. 5. 30. 입찰공고를 하고 2011. 7. 16.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2. 2. 3.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총건축연면적을 57,647.62㎡로 하여 지하 3층, 지상 11~22층의 아파트 6개동 3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를 한다[공사대금 : 68,429,730,000원(3.3058㎡당 공사단가 3,924,100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②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업경비는 피고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고가 피고 조합과 협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 O과 이사이던 피고 B, C, D, E, F는 피고 조합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사업비 대여 1) 원고와 피고 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