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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5가합55334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 C, D, E는 연대하여 1,059,232,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T 일대(10,92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15조 제1항은 ‘원고는 별도로 정하는 대여 조건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2.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1,116,451,404원을 지급하였는데, 2014. 12. 16. 피고 조합과 사이에 기 지급한 1,116,451,404원을 포함하여 7,000,000,000원의 한도에서 조합운영비 및 사업추진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되, 지연손해금은 연 17%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제3조 제7호는 ‘피고 조합의 신분,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 C, D, E는 피고 조합의 이사들로서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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