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사업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 수영구 C 일원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5.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한 후 2014. 5.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급공사 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갑(피고, 이하 같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는 갑의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조달하여야 하고 갑의 사업추진비는 갑을 차주로 금융기관 PF 및 ABS, ABCP 발행금으로 조달한다.
다만, 사업추진비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기 전 필수적인 사업추진비에 한하여 을(원고, 이하 같다)이 갑에게 직접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갑에게 대여한 사업추진비는 갑의 사업추진비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가능시점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의 대여) 이 계약상의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통해 아래의 사업추진비를 조달하되,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 을이 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2. 조합운영비
4. 총회비용
5. 설계용역비
6. 감리비
7. 정비업체용역비 10. 법무/세무용역 24.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비용 및 상기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조합이 대여를 요청하는 제경비 제1항의 사업추진비는 갑이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규모, 시기 및 금융기관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