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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구단876
영업정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3.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빌딩 3층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2015. 8. 1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식품제조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E이 제조한 엘큐어 18병을 E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15. 12.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9626)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위와 같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엘큐어 18병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 엘큐어가 영업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조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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