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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19 2016구단1678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2016. 2. 28. 03:35경 주류판매(3차 1회)와 접대부알선(2차)을, 2016. 4. 6. 23:30경 주류판매(3차 2회)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80일(2016. 6. 1.~2016. 11. 27.)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심야에 여자인 원고 혼자 일하다가 손님이 큰소리로 소란을 부리며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영업정지 180일의 처분으로 앞길이 막막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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