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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5715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2014. 6. 3. 피고로부터 “C” 유흥주점[소재지 : 서울 강남구 D] 영업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2. 3. 원고들에 대하여 “C”에서의 성매매알선(적발일: 2014. 10. 16.)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5. 2. 24.~2015. 5. 24.)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5. 2. 1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5. 2. 17.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2015. 6. 15. 행정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7. 2. 원고들에 대하여 원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을 2015. 7. 20.~2015. 10. 17.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기간이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2014. 10. 16. “C”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원고들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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