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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6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제1항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12.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5. 1. 26.부터 2015. 2. 24.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2. 당시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D가 94년생의 타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2) 위 증거들에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의 일행들은 2014. 10. 12. 당시 모두 성인이었고, D만 청소년이었던 점, ② 게다가 D는 E생의 건장한 체격(키 185센티미터, 몸무게 95킬로그램)을 가진 대학생으로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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