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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490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식당 임대차계약 1) 원고는 본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식당 체인점인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7. 1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과 사이에, E 소유의 부산 동래구 F, 1층 157.49㎡(이하 ‘식당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000만 원은 2015. 8. 20.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0.부터 2017.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3. G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G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대출 및 신용대출금 등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부담하고 식당을 운영하여 G에게 매월 3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3) G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2015. 8. 25.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8. 27. 주류대출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별지 <표 3> 기재 순번 1의 ‘맡기신 금액’란의 ‘10,000,000원’이다. , 2015. 8. 31. 사업대출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별지 <표 3> 기재 순번 4의 ‘맡기신 금액’란의 ‘10,000,000원’이다. . 4) 원고는 2015.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설비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주점 권리금계약 1) 원고는 양수인 명의를 H G의 어머니이다. 로 하여 2015. 7. 30. I과 사이에, 부산 동래구 J, 2층 220.68㎡(이하 ‘주점 건물’이라 한다

)에서 I이 운영하는 ‘K' 호프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권리금 1,390만 원(당일 계약금 39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000만 원은 2015. 8. 30. 지급하기로 함 에 양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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