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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19가합7784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식당과 관련한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담당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서 위 식당의 식사점을 운영한 적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2015. 2. 3.경부터 서울 은평구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제1식당”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2017. 3. 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제2식당”이라 하고, 제1, 2식당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이 사건 각 식당’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식당의 수익 등을 제2식당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식당의 개업 당시 인테리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는 위 제1식당의 개업 무렵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재료를 받아 양념돼지고기를 만든 후 제1식당에 공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시기를 2017년 6월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7. 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7년 7월경부터 교류를 단절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시기는 2017년 7월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두로 사업자등록 명의대로 원고가 제1식당을, 피고가 제2식당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한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제1식당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제2식당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9. 4. 12.경 위 식당 건물의 공유자인 F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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