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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6가단2089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2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7. 1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1. 5.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돼지고기 전문식당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매매가격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600만 원은 2016. 2. 5. 지급, 3,000만 원은 원고 A이 F에 부담하는 기존 채무를 피고가 인수, 1차 중도금 104,000,000원은 2015. 12. 28., 2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6. 3. 31., 잔금 8,000만 원은 2016. 2. 5.부터 월 500만 원씩 분할지급하되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B은 부산 동래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식당 프랜차이즈업 및 식육도소매 유통업을 하면서 이 사건 식당에 2016. 1. 26.부터 2016. 5. 12.까지 총 14,849,937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식당 양수대금 중 2차 중도금 2,000만 원과 잔금 중 6,200만 원을, 원고 B에게는 공급받은 돼지고기 대금 중 잔존 물품대금 4,710,2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의 양수도계약과 돼지고기 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 A의 부(父)이자 원고 B의 아들인 I이다.

I는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면서, 인테리어 등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차액만큼 양수도대금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실제 지출한 인테리어 등 비용은 5,000만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I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며 위생문제와 원산지를 속여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였는바, 식당 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기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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