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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748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천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권리금 5,3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6. 8. 10. 1,000만 원, 2016. 8. 26. 3,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식당 건물의 임차인 지위, 고용 직원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식당의 시설물 등 일체를 인수받아 동일한 상호로 식당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 B는 약 10개월 후 이 사건 식당의 건너편에서 소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인근 식당’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인근 식당에서 오리로스, 오리주물럭, 오리백숙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생선백반 등을 함께 판매하였다. 라.

원고의 남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 B는 이 사건 인근 식당의 영업을 중단한 후 이 사건 인근 식당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속였으나 사실은 가스비, 전기료, 수도세, 월세 및 식자재 채무 등이 밀려 있는 식당이었음에도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식당의 영업 상황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가까운 곳에 이 사건 인근 식당을 개업하여 동종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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