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9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73,97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0.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기 위하여 친구 E이 2009. 6. 22. 피고로부터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려온 5,000만 원을 이 사건 식당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등의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2009. 6. 23.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8.경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건물의 불법건축 문제로 이 사건 식당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식육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자 2009. 9. 8. 피고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E과 피고의 형부 F으로부터 계속하여 위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 피고에게 2010. 1. 15. 대여금에 대한 2개월분 이자 250만 원과 2010. 1. 25. 원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돌려받으면서, 남은 대여금 1,000만 원은 수개월 내 변제하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경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 명의로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고 2010. 2. 24.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원고에게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 이후 E은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