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5 세) 이 지인인 D에게 ‘ 함 안에 있는 땅을 매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걱정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자, D가 피해자에게 금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E를 소개하여 주었고, E는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에 관한 업무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역 앞의 ‘H’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작업을 위해서 감정 평가원,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서류 작업비 등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2015. 11. 23. 500만 원, 2015. 11. 26. 경 300만 원, 2015. 12. 2. 경 30만 원, 2015. 12. 12. 경 50만 원, 2015. 12. 21. 경 70만 원, 2015. 12. 28. 경 20만 원, 2016. 1. 22. 경 3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부정적 요소)
나. 일반 참작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부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