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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니트용 램스울 원사를 시중가의 절반 가격인 1파운드당 3,000원에 주겠으니, 먼저 원사대금을 달라, 원사는 출고 3일전 연락을 해주면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줄 원사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450만 원을, 같은 해

5. 7.경 금 350만 원을, 같은 해

8. 7.경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각 입금표, 거래내역확인서, 매매계약서, 원사현황,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F 상무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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