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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4.03 2013고단9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경북 영양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C 112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 집 앞인 위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복귀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순찰차에 집어던져 순찰차 뒷면 유리창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순찰차량파손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체포경위 및 체포 후 피혐의자 언행),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등록증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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