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0: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3(매호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한 채 재차 물어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놈아 한번 캤으면 됐지. 임마, 십할놈아. 차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