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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칼길이 32cm, 칼날 20cm)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오피스텔 201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부엌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암의제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흉기사진, 상해사진 및 의류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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