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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7. 21:05경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춘천시 E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콘솔박스를 열라고 요구를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볼펜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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