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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6 2019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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