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6 2019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23:0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