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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3 2019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0:55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내 수영장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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