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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8. 07:1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산단로16번길 6 송탄공단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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