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 약12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C 크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