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28경 평택시 B 오피스텔 인근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 수치도 높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근처에 도착하였으나 차량이 주차된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도 약 1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