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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4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77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와 G 명의로 등록된 ‘E’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나주시 H 지상 3층 연면적 396㎡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 F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나주시 H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중단된 공사는 나 아니면 마무리를 지을 수 없다. 공사를 마무리하게 해 주겠으니 공사비를 달라.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자재비 일부라도 지급을 해 줘야 자재가 들어오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추가 공사비용으로는 5,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B이 진행하던 광주 I, J, K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의 지급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공사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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