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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236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자금 관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불법체류자 모집,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건설산업 분야 취업자격이 없는 E, F,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을 자신들이 경동건설(주) 및 계명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공사현장 및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사인 경동건설(주)로부터 동 아파트 거푸집 공사(콘크리트 타설 전ㆍ후 형틀 조립ㆍ해체 공정)를 하도급 받은 후 2013. 11. 1.경부터 2014. 2. 22.경까지 거푸집 공사를 하고 도급사인 경동건설(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도합 127,386,480원을 J 명의 농협 계좌(K)로 지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경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체인 계명건설(주)로부터 동 아파트 거푸집 공사(콘크리트 타설 전ㆍ후 형틀 조립ㆍ해체 공정)를 재하도급 받은 후, 2013. 10. 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거푸집 공사를 하고 하도급사인 계명건설(주)로부터 총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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